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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탁보육료 비과세 관련 문의
2024-03-28 오후 7:09:00 관리자
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현재 까지는 위탁보육료에 대한 비과세 코드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에 별도 표기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2024년 3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위탁보육료 비과세금액이 (기존 10만원 비과세 → 전체 금액 비과세) 로 변경되었다고 보았는데, 해당 개정 내용에 근거하여 2024년 위탁보육료 전체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추가로 전체 금액 비과세가 맞다면,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 시
> - 코드 : Q01
> - 기재란 : 18-2
> - 비과세 항목 :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
>
> 위탁보육료 비과세 금액을 해당 항목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
> 해당 항목이 아니라면, 위탁보육료 비과세 금액 코드가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급명세서 상 표기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